1. 제도의 취지
상표는 출원순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단, 이것은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지, 상표의 출원일이 소급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앞서의 상표에 의해 후출원이 먼저 거절되며, 먼저 출원한 상표권은 더 늦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2항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3. 우선심사 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상표권의 등록여부에 따라 자신의 사업이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상표권과 분쟁 상황인 경우나 유사한 상표권을 출원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은 상표등록출원 후 또는 동시에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은 출원과 결합된 절차가 아니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표가 출원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4. 상표 우선심사 비용
일반적인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상표조사 비용은 사무소 마다 상이하며, 대략적인 비용은 15만원선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원인(대리인)은 특허청에 별도로 우선심사신청료 16만원(1상품류 구분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우선심사 소요기간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 제43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①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제50조(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①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함.
만일 여러분이 상표우선심사 신청을 한 후, ‘상표우선심사 결정서’를 통지 받았다면, 그 후 45일 이내에 심사가 착수되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상표 우선심사 신청 후 3개월 째에, 상표권에 대한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정상적인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의 기간이며, 특히 ‘상표우선심사요건’을 최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편이므로, 이것에 대한 2차 또는 3차 제출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결정시까지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전체 우선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관련글
관련글
병원 상표는 많은 상담을 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06일
사업의 초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직접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딩에 대
2024년 09월 29일
의뢰받는 상표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상표들이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출원을 의뢰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2024년 09월 22일
저는 16년 이상 변리사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직접 출원한 상표권도 천여 건 이상에 달합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
2024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