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표는 많은 상담을 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한 번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연세’, ‘경희’ 등의 대학교 명칭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졸업생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

가. 상표권은 모두 학교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출신 학교의 졸업생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에 모두 상표권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1) 우선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2) 학교가 등록해 두지 않는다면, 제3자가 상표권을 등록 및 사용하여, 학교의 상표가 악용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연세’, ‘경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졸업생을 불문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허락’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출신 병원장”을 소개하는 것과, “연세 역삼 내과”라고 간판을 거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엄격한 의미에서 ‘연세’, ‘경희’는 학교에 상표권이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이라도 사용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세’와 ‘경희’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려, 서울의 경우 앞서의 지명, 옛 국가명 등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대’를 붙이지 않는 한, 침해가 아닙니다.)  전국에 수많은 연세의원과 경희한의원이 있습니다. ‘강원연세의원’ 또는 ‘안동경희한의원’ (둘 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를 위해 없는 이름을 만들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은 학교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표권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이러한 방침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세병원’이나 ‘경희한의원’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당장에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 이것이 100%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형태의 법률은 많이 존재합니다.

 

다. 상표권의 등록과 관련된 문제

상표권의 등록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교 명칭을 포함한 병원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학명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등뿐 아니라, 이들의 약칭으로 볼 수 있는, ‘연세’, ‘경희’를 포함한 상표권은 거절됩니다.

‘고려’와 ‘서울’은 각각 옛 국가명, 지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지칭하는 ‘고려대’와 ‘서울대’에 의해 거절되지 않습니다. 반면, 각 학교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대학명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등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절됩니다.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도 ‘연세’, ‘경희’를 포함한 병원 상표권들이 출원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의 대리인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다른 단어를 포함하더라도, ‘연세’와 ‘경희’를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경희랑’, ‘경희궁’, ‘경희미’, ‘경희로움’ 등 ‘경희’가 단어에 일부 포함되나 다른 새로운 의미로 인지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변리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공과 관련된 문제

대부분의 상표를 출원하는 고객은 일반 병원보다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미용병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브랜딩을 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상표권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고유한 병원 이름을 가지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표법에서 분류하는 병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4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1) 일반 병원 (모든 전문의가 포함됨)
(2) 치과
(3) 약국
(4) 동물 병원

이는 아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피부과’로 개원한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가 있다면, ‘내과’로 같은 상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표법에서는 세부적인 병원의 전문의를 하나의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병원 상표가 있다면, 다른 병원 상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피부과’와 ‘신경과’는 다른 분야이지만 특허청의 분류체계는 이를 하나의 그룹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부과’의 상표가 ‘ABC’로 등록되었다면, 내가 ‘내과’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에 속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당합니다. 애초에 병원 상표는 전공을 불문하고,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신, ‘치과’는 상표법상으로 다른 체계로 분리되어 있으며, ‘약국’, ‘동물병원’도 다른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전공이 다르다고 상표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병원 상표의 개별적인 특징

(1)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잘낫는 정형외과’, ‘박내과’ 등 상당수의 병원은 크게 이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병원 비즈니스가 브랜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기반에 의해 특정 지역 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랜딩을 잘 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과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경우, 제3자의 등록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병원 인수 시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보통은 포괄적인 인수를 진행하므로, 상표권에 대해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만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이 있다면, 상표권을 같이 이전받거나, 상표권이 없는 경우 위의 (1)번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수 전의 원장이 병원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의 조각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맺는말

예전에는 병원의 이름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근처레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기에 병원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환자들도, 인터넷이나 지도를 통해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병원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격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병원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인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발생됩니다.

만일 개원하시거나,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측면에서 이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광재

변리사, 가치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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